‘강간 집행유예’ 승소사례
작성일 | 2025/05/06 | 수정일 | 2025/05/06 | 조회 | 29 |
---|---|---|---|---|---|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판례]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037 판결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1]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그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2]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실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유사강간죄의 경우도 이와 같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4. 4.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당하였습니다. [불리한 정상]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입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이외에 초범이며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며 특별히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볼만한 요소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되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본 법무법인이 주장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징역1년 6월을 선고하고 다만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해설]「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하여 강간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 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만약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될 경우 피고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과 상담을 한 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에서 피고인을 변호하기로 결정 한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의 용서를 구하는 한편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공포심,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하였는바, 이처럼 본 법무법인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동기,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동록대상 성범죄의 여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였을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법원도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법원도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강간 집행유예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한 상황이거나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은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과중한 형벌이 처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문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 이전글
- ‘사기죄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승소사례'
- 다음글
- - - - - - - - - - - - - 게시물이 없습니다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