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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망인의 생전증여 및 사망보험금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승소사례

작성일 2026/06/04 수정일 2026/06/04 조회 45

상속은 피상속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할 영역이면서도, 동시에 남겨진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법이 보장하여야 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재혼 등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 이후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새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곧이어 그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경우, 전혼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사실상 빈손으로 남겨지는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 유류분 제도가 보장하는 직계비속의 최소 상속지분이 사후적으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본 사건은 피상속인이 약 4년에 걸쳐 새 배우자(상대방)에게 토지·건물 신축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원하고, 사망 직전에는 사망보험금 수익자까지 변경한 사안에서, 의뢰인들이 그 재산이전의 성격과 가해의 인식을 어떻게 입증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실무상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산입 요건과 입증의 방향성에 관한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유류분반환)

[1] 공동상속인이 아닌 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 참조).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

[2]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민법 제1114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그 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가액은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과 보험료 납입을 통해 의도한 목적,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서 얻은 실질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이처럼 유류분액에서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것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에 따라 받은 이익을 공제하지 않으면 유류분권리자가 이중의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즉 순상속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야 단순승인 상황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 만큼 확보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도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했다면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

유류분권리자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으면 상속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는데, 상속채무 초과분이 있다고 해서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게 되면 법정상속을 통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액을 넘는 재산을 반환받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상속채권자로서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피상속인이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수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이하 '망인’이라 합니다)의 직계비속들이고, 상대방은 망인이 혼인하여 사망 시까지 동거한 배우자입니다.

망인은 자신의 퇴직금을 상대방에게 이체하였고, 그중 상당액이 토지 매수 및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신축된 건물의 명의를 상대방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은 사망 직전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의 사망보험수익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하였고, 상대방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망인은 질병입원의료비보장보험에 가입하였고, 상대방은 위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망인 사망 직후 즉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구하는 본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주장의 요지]

의뢰인들은 망인이 상대방에게 본 사건 토지 매수 및 건물 신축자금, 대출금 변제자금, 각종 현금 및 사망보험금 등 다액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가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망인의 사실상 전 재산이 본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수와 신축에 투입되었고, 그 부동산이 모두 상대방의 단독소유로 등기된 점, 망인이 상당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상대방에게는 증여 당시부터 의뢰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요지]

상대방은 본 사건 토지 매수 및 건물 신축 관련 각 증여는 망인 사망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민법 제1114조의 원칙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없고, 가해의 인식 또한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망인으로부터 이체 받은 퇴직금 중 일부는 부동산 관련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부분 역시 증여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상대방)에 대한 상속개시 1년 전의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기 위한 요건인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이 본 사건에서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사망 직전 제3자로 변경한 경우, 그 사망보험금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있는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들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을 인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뢰인들에게 각 82,894,9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망 시점에 일정한 가족 구성원의 최소한의 몫은 반드시 남겨두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훨씬 이전에, 예컨대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넘긴 경우까지 모두 끄집어내어 유류분 산정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거래의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이에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만을 산입하되, 그보다 더 이전의 증여라도 “증여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둘 다, 이 증여로 인하여 장래에 유류분권리자가 받게 될 몫이 침해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가해의 인식’이라고 부르며, 비유하자면 "사후에 자식들이 받을 몫을 미리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새 배우자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하는 가해의 인식의 구체적 판단 요건은 다음의 두 가지 사정이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이고,

둘째는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였다는 사정입니다.

이러한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 즉 의뢰인들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참조).

그러나 가해의 인식은 그 본질이 주관적 요소에 해당하므로 직접 증거에 의한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연령, 직업, 소득, 자산 및 부채의 구성, 증여의 규모와 빈도, 증여 이후 피상속인의 경제활동 가능성, 수증자와 피상속인의 관계 및 재산관리의 일체성 여부 등 객관적 정황사실을 종합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가해의 인식을 추단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한편 생명보험금과 관련하여, 종래에는 사망보험금이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보험수익자가 고유의 권리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형식적 관점에 따라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변경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그 사망보험금 역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그 당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이 있었어야 한다는 민법 제1114조의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대방은 본 사건 토지 및 건물 관련 증여가 모두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면서, 민법 제1114조 본문의 원칙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던 시점에 이루어진 통상적인 부부간 자금이전에 불과하므로 가해의 인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이 가지는 형식적 외관과 실질의 괴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가해의 인식 입증을 위한 객관적 정황사실의 입체적 재구성이라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전 재산을 넘겼다"는 결과만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① 망인이 퇴직하여 향후 정기적 소득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 ② 망인이 자신의 퇴직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이라는 사실상의 전 재산을 동원하여 본 사건 토지 매수와 건물 신축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 전반에 상대방이 두루 관여한 점, ③ 매수·신축된 부동산이 모두 상대방의 단독소유로 등기됨으로써 망인 명의의 재산은 사실상 소멸한 점, ④ 망인이 대출채무 등 채무 초과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점, ⑤ 상대방이 망인의 사망 직후 곧바로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의뢰인들에게 채무만이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사망보험금 부분에 관하여는 대법원 2020다247428 판결의 법리를 신속하게 원용하여, 상속개시 약 1개월 전인 보험수익자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적시함으로써, 위 사망보험금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섭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은 가족 구성원 간의 감정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동시에, 그 입증에 있어서는 매우 정밀한 법리적 분석과 광범위한 자료 수집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피상속인이 새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수자금, 신축자금, 대출금 변제자금, 사망보험금 등 다양한 형태로 재산을 이전한 사안에서는, 각 자금이전이 가지는 법적 성질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그 시점에서의 가해의 인식을 객관적 정황사실로 입증하여야 비로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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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및 사망보험금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산입 요건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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