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항고 방어 승소사례'
| 작성일 | 2026/08/04 | 수정일 | 2026/08/04 | 조회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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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보수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액확정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서 변호사보수를 얼마나, 어떤 자료로 소명하여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제1심에서 변호사보수가 인정되자 상대방이 그 소명이 부족하다며 항고한 사안으로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와 소명자료의 적격성이 정면으로 다투어진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제출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이 소송비용액 소명에 충분한 자료임을 소명함으로써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시켰습니다. 이 글은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법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관련법률]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판례]대법원 2014. 7. 18.자 2014무55 결정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의해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의한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7. 13.자 2010마658 결정, 대법원 2013. 1. 9.자 2012마1875 결정 등 참조). 대법원 2022. 4. 8.자 2021마7301 결정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므로(대법원 2005. 4. 30.자 2004마1055 결정,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등 참조),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편입될 변호사보수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지가 문제될 뿐 그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착수보수를 포함한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지급방식이나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피신청인, 항고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자, 그 변호사보수를 회수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소명자료로 법무법인 정석이 발행한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제1심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제1·2심 수임료 현금영수증 매출내역까지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제1심 법원은 이를 근거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였습니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상대방은 제1심 변호사보수 지급내역의 소명이 부족하고 제2심 변호사보수가 특정되거나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항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정석은 제출된 영수증과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이 변호사보수의 발생을 충분히 소명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제출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이 변호사보수를 소명하기에 충분한 자료인지 여부였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변호사보수가 인정되려면 "특정 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지"가 핵심이 되는데, 상대방은 자료의 형식과 충분성을 문제 삼아 이를 다투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소명자료의 종류가 특정 유형에 한정되는지, 그리고 실제 지급 여부가 소송비용 산입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는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므로, 특정 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지가 문제될 뿐 그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하였습니다. 나아가 소명자료는 특정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법원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어떤 자료라도 가능하다는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이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변호사보수를 소명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제1심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해설]일반인들은 변호사보수를 청구할 때 "실제로 돈을 건넸는지"의 문제로 이해하기 쉽지만, 법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는지"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면 아직 계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음식값을 지급할 의무는 이미 발생한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변호사와 보수약정을 체결하였다면, 그 금액을 언제 어떻게 지급하는지와 무관하게 보수채무는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하는 판단 기준에 따르면,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심리의 대상은 "특정 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이며,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는 그 자체로 산입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명자료의 적격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료의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영수증 등 어떠한 자료라도 무방하다는 유연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소명의 충분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나, 그 입증 수단은 폭넓게 인정됩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상대방이 소명 부족을 주장하는 지점에 대하여, 자료의 "형식"이 아니라 "보수채무의 발생"이라는 본질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미 발행한 두 건의 영수증에 더하여 제1·2심 수임료에 관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을 추가로 제출함으로써, 단순한 사문서를 넘어 과세자료와 연동된 객관적 거래 기록을 통해 보수채무의 발생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자료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변호사보수를 소명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항고 기각으로 의뢰인은 제1심에서 인정된 변호사보수 상당의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정적으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는 본안에서 확정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전제로, 상환의무자가 부담할 비용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약정보수 전액이 그대로 상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보수에 관한 위임계약서, 영수증,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세금계산서 등 보수채무의 발생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갖추어 둔다면, 절차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액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본안소송의 승소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액확정이라는 사후 회수 단계에 이르기까지 상환 대상 비용의 범위와 근거를 치밀하게 소명하여 의뢰인이 회수할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을 끝까지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소송비용액확정에서의 변호사보수 소명자료의 범위와 적격성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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