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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명령 인용결정을 통한 채권 실현의 첫걸음 승소사례

작성일 2026/05/04 수정일 2026/05/04 조회 95

금전채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회피하고, 채무자의 재산 소재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은 채권자에게 법적·경제적으로 극히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승소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현실화할 수 없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채권자의 재산권 자체가 공허한 권리로 전락할 위험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재산의 소재를 알리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의 단초조차 마련할 수 없어 법적 고충이 가중됩니다.

이번 승소사례는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고 재산 소재를 은닉한 사안에서 재산명시명령 인용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로서, 유사한 분쟁을 겪고 계신 독자 여러분께 재산명시제도의 법리적 구조와 실무적 활용 방안에 관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률]

민사집행법 제61(재산명시신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64(재산명시기일의 실시)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제1항의 기일에 출석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67(재산목록의 열람·복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68(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78606 판결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되므로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상실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8153 판결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0. 14.20031144 결정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 4항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법원이 결정의 형식으로 재산명시명령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도 정본으로 송달할 것인지 아니면 등본으로 송달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재산명시명령은 그 성질상 정본의 송달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에 의하여 그 등본으로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2014. 9. 25. 선고 2013헌마11 전원재판부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채무자로서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하기만 하면 감치의 제재를 받지 않으며, 감치를 명하더라도 최대 20일을 초과할 수 없고, 감치의 집행 중이라도 채무자가 재산명시의무를 이행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면 즉시 석방되는 점에 비추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약 5,0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이 수차례의 이행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의뢰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확정판결 이후에도 채무 변제를 일체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이 강제집행을 시도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계좌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의 소재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거쳐 민사집행법 제61조에 근거한 재산명시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민사집행법 제62조 제2항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사정이 소명되어야 재산명시명령이 인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 신청의 쟁점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지의 여부 및 채권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 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재산명시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확정판결이라는 적법한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는 점, 상대방이 확정판결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명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위 결정을 상대방에게 송달함에 있어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68조에 규정된 감치 및 벌칙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였습니다.

[해설]

우리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디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면 실제로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모두 목록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오."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재산명시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공적 문서를 의미합니다.

다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여 취소 가능성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초하여서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 이는 채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재산명시신청을 인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첫째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라 금전채무를 부담할 것,

둘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

셋째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을 것,

넷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이 요구됩니다.

특히 민사집행법 제62조 제2항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이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재산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재산명시명령 인용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한편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8153 판결).

, 채무자가 특정 재산을 실질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재산목록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9).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확정판결 후에도 채무 이행을 거부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 확인 가능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금융계좌 등 동산에 대한 정보 역시 채권자의 독자적인 조사만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통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본 법무법인은 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민사집행법 제61조 제2항이 요구하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빠짐없이 첨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부 조회 결과, 차량등록원부 조회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재산명시명령 인용결정이 의뢰인에게 금전적 만족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의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집니다.

상대방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의뢰인은 민사집행법 제67조에 따라 그 재산목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하여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여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등 구체적인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되고(민사집행법 제68조 제1),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 이행에 관한 강력한 간접적 압박 수단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회피하거나 재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무엇보다도 재산명시신청의 요건을 정확히 갖추어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는 것이 채권 실현의 첫걸음이 됩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재산명시절차를 포함한 민사집행 전 분야에 걸쳐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법리 분석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의뢰인의 채권이 단순한 종이 위의 권리에 머물지 않고 현실적인 경제적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정석에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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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재산명시명령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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