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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승소사례

작성일 2025/05/06 수정일 2025/05/06 조회 28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강제집행정지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률]

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을 한다.

민사소송법 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2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25. 2. 13. 자 2024마7294 결정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금전과 이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위 금전의 가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그 경우 지연손해금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라 할 것은 아니어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된다. 위 판결이 확정되면 그중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고,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권리자가 위 확정판결을 제출하면 담보공탁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담보취소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24. 4. 12. 자 2024그527 결정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에 의하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있는 경우 그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는바, 그에 관한 재판은 원래 항소심법원이 하여야 할 것이나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이 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불복하는 사유에 정당한 이유와 소명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송기록이 불가결한 자료가 되므로 그 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을 때에는 그 법원으로 하여금 당해 소송기록에 의하여 신속하게 강제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 2008. 1. 16. 자 2007그179 결정 참조).

대법원 2012. 8. 30. 자 2012카기403 결정

상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01조제500조 제1항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은 “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 조항의 입법 취지, 문언 내용 등을 종합하면,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당사자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근거 규정으로 그 중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한다.”는 취지는 법원이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면서 그 재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피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면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고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상소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에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가 담보제공에 의한 집행속행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허용하면 강제집행정지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없다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 대법원 1964. 9. 18. 선고 64마588 판결 참조).

대법원 2000. 9. 6.자 2000그14 결정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려고 우선 담보를 제공시키는 공탁명령을 내렸다면 이 공탁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탁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이러한 중간적인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7. 19.자 2000카기90 결정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로서는 이 부분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인 원고는 의뢰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이 사건 상가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의뢰인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이 사건 상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기로 하면서,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집행 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설]

강제집행의 정지는 집행기관이 집행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제501조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0조 제1항은 “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은 “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제501조에 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하여서는 ① 피고의 상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어야 한다는 형식적 요건과 ②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 즉,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상급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될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실질적 요건을 두루 갖추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항소가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501조에서 정하고 있는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한 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결국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1심 사건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였습니다. 

한편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즉,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이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으므로 그 명령은 유효하고, 다만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사법보좌관에게 제출된 이후에는 장래에 대하여 판결 정본 등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지되어 추심금지의 결정 등 그때그때의 상황에 적합한 조치가 취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전과 이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위 금전의 가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그 경우 지연손해금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라 할 것은 아니어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되므로, 위 판결이 확정되면 그중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고,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권리자가 위 확정판결을 제출하면 담보공탁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담보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피고로서는 이 부분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며,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강제집행정지’와 관련한 승소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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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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