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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에 대한 화해권고 승소사례

작성일 2026/08/06 수정일 2026/08/06 조회 9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에게 있어 채무자의 사망은 채권 회수의 실질적 종언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존재하지 않게 됨에 따라 대여 경위를 진술할 당사자가 사라지고, 남은 상속인은 대여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상속을 포기 내지 한정승인하였다는 항변을 제기함으로써 채권자의 지위는 급격히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사망은 채무의 소멸사유가 아니며,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을 채무자에게 대여하였고 변제기가 도과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어떠한 범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청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법적 곤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글은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분들께 객관적인 법리적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598(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005(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 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28(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25(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31(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관련판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41263, 41270 판결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 위와 같은 점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30968 판결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2558 판결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진다.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므로(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후에 생긴 사유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하여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고,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후의 승계인도 이의신청과 동시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인 망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망인은 이를 약정한 바에 따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변제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함에 따라, 의뢰인의 대여금채권은 민법 제1005조에 의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상대방에게 승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인을 상대로 임의변제를 촉구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정석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관할 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 주장의 요지]

의뢰인은 망인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고 그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는바, 상대방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민법 제1005조 및 제1007조에 따라 그 상속분에 응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대여원금과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채무의 존부가 아니라 책임재산의 범위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므로, 청구가 기각될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주문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자신이 망인의 대여 경위에 관여한 바가 없어 대여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며, 설령 대여금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상속인으로서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들어 의뢰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차주가 사망한 상황에서 금전소비대차의 성립과 미변제 사실을 어떠한 증거로 입증할 것인가 입니다.

대법원은 소비대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약정과 동종·동질·동량의 반환 약정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단순한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소비대차의 의사합치를 곧바로 단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대여금은 증여, 투자, 변제 등 다양한 법률적 원인에 기하여 송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주가 생존해 있는 사건이라면 당사자신문을 통하여 대여 경위를 확인할 여지가 있으나, 차주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그러한 직접적 입증수단이 원천적으로 봉쇄됨에 따라 처분문서와 객관적 정황증거의 중요성이 증대합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의 요지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설]

일반적으로 '빚이 있다는 표현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와 '내 재산으로 갚아야 한다는 의미를 구별 없이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법률상으로는 이 둘이 별개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채무란 급부를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 그 자체를 말하고, 책임이란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이 가운데 후자, 즉 책임재산의 범위만을 상속재산으로 한정하는 제도이며, 채무의 존재 자체는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의 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감축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명백한 오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005조가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개시 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정한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인 채권자의 지위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법률관계의 계속성과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승계는 상속인의 의사나 인식과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며,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민법 제1007조에 따라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분할적으로 승계되는바, 특히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각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해석됩니다.

한편 민법 제1028조가 정하는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까지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에 소진하게 되는 가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속인 보호와 상속채권자 보호 사이의 이익형량을 책임재산의 범위 조정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한 입법적 결단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330968 판결이 제시하는 판단 요건은 바로 이 지점에서 기능합니다.

, 법원으로서는 상속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이상 상속재산이 전무하거나 부족하더라도 반드시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채무와 책임의 분리라는 개념이 소송법적 차원에서 '청구의 인용'집행력의 제한이라는 이원적 주문 형식으로 구현된 거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망인의 대여 경위에 관여한 바 없어 채무의 존부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주장함으로써 청구 자체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은 각각 별개의 층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전자는 채무의 성립에 관한 부지(不知)의 진술에 불과하고 후자는 책임재산의 범위에 관한 사정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상대방은 이를 혼합하여 마치 '갚을 재산이 없으므로 갚을 의무도 없다는 결론이 성립하는 것처럼 구성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정석은 대법원 200330968 판결이 제시한 법리에 따라 상속재산의 존부와 다과는 채권의 존부와 무관하며 오직 집행 단계에서 고려될 사항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청구취지 자체에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라는 문언을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청구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바,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청구 그대로 반영되고 집행 범위를 상속재산의 한도로 특정된 결정이 도출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책임 제한 항변을 다투는 대신 이를 청구취지에 미리 흡수시켜 쟁점을 소거해버린 판단이 본 사건의 결정적인 승소요인이 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사망이라는 사정에 직면하셨다면,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은 상속관계의 정확한 확정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을 통하여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파악하고, 관할 가정법원에 대한 조회를 통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를 피고로 삼을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반면, 한정승인을 이유로 청구를 단념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본 사건에서와 같이 상속채무의 회수, 책임재산의 특정, 집행 절차의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속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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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상속채무의 승계와 한정승인에 따른 집행력 제한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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