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영업보상금 및 이주비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승소사례
| 작성일 | 2026/06/03 | 수정일 | 2026/06/03 | 조회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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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채권의 존재와 액수가 인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은닉하거나 통상적인 추심이 어려운 형태로 분산시켜 둔 경우, 채권자가 실제로 그 판결금을 회수하기까지에는 결코 적지 아니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우리 집행 실무의 현실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공익사업에 자신의 사업장이 편입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거액의 영업보상금 또는 이주비를 지급받게 될 예정인 상황은, 채권자에게는 그야말로 놓칠 수 없는 마지막 회수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손실보상금 채권의 법적 성질이 일반적인 금전채권과는 사뭇 다른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압류·추심의 시도조차 어려워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례는 확정판결의 집행을 도모하는 채권자 분들에게 손실보상금 채권 집행에 관한 객관적인 법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관련법률]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등 이전부터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별도의 비용을 들여 시설하거나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가치 및 이전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판례]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1] 토지수용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손실보상금채권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만, 구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고시된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피수용자와의 협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한 기업자의 수용권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사업의 폐지, 같은 법 제17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혹은 같은 법을 준용하는 개개 법률 소정의 사업시행기간 내의 재결의 미신청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은 실효되지 아니하여 수용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된다 할 것이니,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은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있다. [2]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債權)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것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어서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債權)은 금전채권으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채권(債券)지급이 가능하고, 기업자가 현금 또는 채권(債券) 중 어느 것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기업자가 장래에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금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장래의 조건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상대방 주식회사(이하 '상대방’이라 합니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집행력 있는 정본을 확보한 채권자입니다. 의뢰인이 위 확정판결을 집행하고자 함에 있어, 상대방의 사업장이 광명시 금하로 일대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마침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사업구역에 상대방의 사업장이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곧 상대방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영업폐지보상금·영업휴업보상금 등 일체의 영업보상금과 더불어 이전비·이주정착금 등 일체의 이주비를 장래 지급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으며,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보상금이야말로 확정판결금 회수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도 결정적인 책임재산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상대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영업보상금 및 이주비 채권 일체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본 사건의 쟁점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구역에 편입된 채무 법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장래 지급받게 될 영업보상금 및 이주비 채권이, 과연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적법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영업보상금이나 이주비와 같은 손실보상금 채권은 일반적인 매매대금채권이나 임대료채권과 달리, 사업인정고시·재결·이의재결 등 행정절차상의 단계를 거쳐 비로소 그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정지조건부 장래채권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아직 그 채권의 액수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보상의 방법을 현금이 아닌 다른 방식(예컨대 대토보상이나 이주자택지 공급 등)으로 선택할 가능성마저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확정 단계의 보상금 채권을 일반 금전채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종래부터 적지 아니한 법리적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본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모두 인용하여, ① 채무자(상대방)의 제3채무자(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하고, ②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③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④ 위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의뢰인)가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설]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영업보상금 및 이주비 채권의 법적 성질은 토지보상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의 토지·건물 및 영업시설을 취득하거나 그 영업의 폐지·휴업을 강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법정 보상청구권입니다. 이러한 보상청구권은 사업인정고시의 시점에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며, 이후 사업시행자의 보상협의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그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구조를 취합니다. 대법원은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을 통하여,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기업자(사업시행자)가 장래에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금 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인정고시 이후의 절차를 거쳐 장래 확정될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적법성을 정면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종래 손실보상금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토지소유자 등은 보상금 증액 청구의 당사자적격을 그대로 보유한다는 법리를 새롭게 정립한 바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보상금의 액수에 관한 행정상의 다툼은 여전히 토지소유자 등의 손에 남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채권의 동결·이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채권의 액수를 다투는 절차적 권한이 어디에 귀속되는지가 서로 분리되어 운용된다는 정교한 법리적 구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음에도 채무자의 통상적인 책임재산(예금·매출채권 등)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추심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압류 시도에만 머물렀다면, 의뢰인의 약 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판결금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정석은 우선 채무 법인의 사업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있다는 결정적 사정을 신속히 포착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장 위치 정보의 확인을 넘어, 향후 채무자에게 사업시행자로부터 거액의 영업보상금과 이주비가 지급될 것이라는 장래의 책임재산 형성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한 작업이었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정석은 압류 및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특정함에 있어, 단순히 "영업보상금"이라고만 기재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영업손실보상금·영업폐지보상금·휴업보상금 등 명칭을 불문한 일체의 영업보상금”과 “이전비·이주정착금 등 명칭을 불문한 일체의 이주비”, 그리고 “이미 지급되었거나 장래 지급될 금원이 있는 경우의 잔여 보상금 채권”까지 포괄적·중첩적으로 특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향후 어떠한 명목의 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이 모두가 압류의 효력 범위 내에 빠짐없이 포섭될 수 있도록 채권 특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는 손실보상금이 이전비·정착금·휴업보상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분할 지급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만일 어느 한 명목만을 누락한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본 사례와 같이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확보하였음에도 채무자의 통상적인 책임재산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영업보상금 또는 이주비와 같은 장래 발생할 거액의 채권을 신속히 포착하여 압류·추심을 도모하는 일은, 그 법리적 복잡성과 시간적 긴박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에 속합니다. 특히 영업보상금·이주비 채권이 정지조건부 장래채권으로서 압류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의 법리와,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의 당사자적격을 그대로 보유한다는 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작업은, 풍부한 집행 실무 경험과 행정법·민사집행법에 관한 통합적 분석 역량을 갖춘 법률대리인의 조력 없이는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결정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영업보상금 및 이주비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의 법적 성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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