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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위토지통행권” 항변 및 진입로 5미터 요건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하여 항소기각을 이끌어 낸 승소사례

작성일 2026/06/03 수정일 2026/06/03 조회 5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법정통행권으로서,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공익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매우 예외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그 인정 여부와 범위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한 통행상의 편의나 영업상의 필요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적법한 공매절차를 거쳐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인접 봉안당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안에서, 상대방인 봉안당 운영자는 항소심에서 "본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공로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본 사건 봉안당 건물로 출입할 수 없다"는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을 하면서, 특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의 진입로 폭이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이 부각시킨 사례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의뢰인은 토지의 일체적 사용권 회복이 좌절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주위토지통행권이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예외적 권리라는 점에 착안하여, 본 사건 봉안당부지가 공로와 직접 인접하여 있고 별도의 기존 통행로 또한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상대방이 새로 부각시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진입로 5미터 요건 또한 본 사건 통행로 부분 없이도 충분히 충족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고등법원은 상대방의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하여 상대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219(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6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별표 3] 2의 다.2))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1] 민법 제219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바, 이러한 법리는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기하여 이미 통로를 개설해 놓은 다음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53469 판결

[1]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 다른 사람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통행지 소유자는 그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조성하거나장해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3]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유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통행지 소유자는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수도 등 시설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할 수 없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적법한 공매절차를 거쳐 본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본 사건 각 토지는 상대방이 운영하는 본 사건 봉안당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그 일부에는 본 사건 봉안당 방문객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본 사건 통행로 부분)이 존재합니다.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본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공로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본 사건 봉안당 건물로 출입할 수 없다"는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을 적극 주장하면서, 자신이 본 사건 봉안당의 관리·운영권에 기하여 또는 본 사건 봉안당 건물·부지 소유자인 대한토지신탁을 대위하여 의뢰인에게 본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민법 제219조, 제220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은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를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31조 제2호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1[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이 부각시키면서, 본 사건 봉안당부지와 공로 사이의 진입로 폭이 5미터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기존 통행로가 본 사건 봉안당부지 측면에 접해 있고 본 사건 통행로 부분이 없으면 보행, 차량 통행·회차, 운구를 위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주장의 요지]

법무법인 정석은

① 본 사건 봉안당부지 중 일부 토지가 도로와 직접 접하고 있어 본 사건 봉안당부지에서 공로로 바로 출입할 수 있다는 점,

② 본 사건 봉안당부지에 인접한 토지 중 별도의 기존 통행로가 존재하고 의뢰인이 그 사용을 용인하고 있다는 점,

③ 본 사건 봉안당부지와 도로가 접하는 위치 부분의 도로 폭이 4.52m로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하지 않고 좌측 수풀 부분을 정리하여 도로 폭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

④ 화단을 철거하여 폭을 2~2.5m 정도로 늘릴 수 있다는 점을 도면과 영상으로 종합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봉안당부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경로가 존재하는 이상 본 사건 통행로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로의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예외적 권리이므로, 별도의 통행 경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인정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의 진입로 폭 5미터 요건이 사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근거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는 행정법규상의 시설기준이 사법상 권리의 인정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밀한 법리적 판단을 요하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사건 봉안당부지 중 일부토지는 도로와 접하고, 일부 토지를 거쳐서 도로에 출입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본 사건 봉안당부지에서 공로로 바로 출입할 수 있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기존의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해설]

어떤 토지가 사방이 다른 사람의 토지로 둘러싸여 공로(公路)로 나갈 길이 없는 경우(이른바 ‘맹지’), 그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되어 사실상 토지의 가치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민법은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법정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것이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비유하자면, "내 집이 옆집 마당에 둘러싸여 도로로 나갈 수 없다면, 옆집 마당의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이 주위토지통행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본질상 피통행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권리이므로, 그 인정에 있어 매우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이 명확히 한 바와 같이,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① 공로로의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것, ② 그 통행이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것일 것, ③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비로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은 "기존의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기존 통로의 존재 여부가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기존 통로가 일부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고, 그 기존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사실상 부적합한 수준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예외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법규상의 시설기준과 사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의 관계에 관하여는, 행정법규상의 시설기준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사정이 곧바로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행정법규상의 시설기준은 해당 시설의 운영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법상 의무에 관한 것이지, 사인(私人) 사이의 사법상 권리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봉안당 운영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진입로 5미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별도로 민법 제219조의 요건이 독립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설물 운영자를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시설물 운영자는 종종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을 통하여 토지인도 청구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특히 봉안당, 종교시설, 상업시설 등의 운영자는 관련 법령상의 시설기준을 들어 인접 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로의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매우 예외적인 권리이고, 행정법규상의 시설기준이 곧바로 사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사한 분쟁에 직면한 독자들께서는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시설물이 자신의 토지 외에도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경로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 시설물의 운영이 자신의 토지를 통한 통행 없이도 가능한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도면, 영상, 현장 사진 등)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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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위토지통행권의 법리적 본질과 그 인정 요건, 그리고 행정법규상 시설기준과 사법상 통행권의 구분에 관한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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