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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금융사기—계좌 명의대여자의 부당이득반환 책임 승소사례'

작성일 2026/03/07 수정일 2026/03/07 조회 1292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금융사기계좌 명의대여자의 부당이득반환 책임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741(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41263,41270 판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의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예금반환청구권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91597 판결

 민법 제760조 제3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직장 동료의 삼촌이라고 자처하면서 접근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이렇게 확보한 계좌 정보 등으로 의뢰인의 은행 계좌에 있은 금원을 모두 상대방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계좌 명의대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3의 사기범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의 피해금이 최종적으로 흘러 들어간 수취 계좌로 기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계좌 명의대여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 주장의 요지]

본 법무법인은 주위적 청구로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는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어떠한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의 계좌이체로 인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그 전액의 반환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비적 청구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기범에게 제공하였고, 이 행위는 사기 범행을 직접적이고 필수적으로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성명불상의 사기범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상대방이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소송 대행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청구 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원금 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5. 9. 17.부터 판결 선고 전후의 일정 기간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일체는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명하였으며, 해당 금원에 대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의뢰인이 즉각적인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해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 이동한 경우 이를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사법(私法)의 기본 원리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2013207286 판결(대법원 2014. 10. 15. 선고)을 통해,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는 법리를 확립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는 어떠한 법률적 거래 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예금 9,100,000원이 상대방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상대방은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이미 계좌 명의대여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한 번 사기범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민법 제760조 제3항이 정한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입니다. 대법원은 200959855 판결(대법원 2010. 4. 29. 선고) 등 일련의 판결을 통해,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는 법리를 확립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설령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과거 동일한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이상 자신의 계좌가 다시 사기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계좌를 제공한 것은 사기 범행이 이루어질 것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에 해당합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금 9,100,000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금융사기에서 사기 이용 계좌 명의인의 민사 책임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사기범을 직접 상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법적 구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사기 피해의 핵심은 "누구에게 청구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성명불상의 사기범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본 사건에서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과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는 두 가지 청구 구조를 정밀하게 설계하여,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 냄으로써 의뢰인은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사실관계의 소명이 복잡하고 입증책임의 소재가 까다로워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난관이 존재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송 절차를 무시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가압류 조치와 정교한 소장 작성 등이 소송 승패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수많은 승소 경험을 통해 쌓은 데이터와 날카로운 법리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부당한 금전적 손실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정석의 전문가들과 상담하여 확실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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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좌 명의대여자의 부당이득반환 책임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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