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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치매 환자 명의 직불카드 무단 인출 :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작성일 2026/03/06 수정일 2026/03/06 조회 1292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치매 환자 명의 직불카드 무단 인출 :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민법 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4561 판결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임계약이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라는 점 및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 물건’에는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전 기타 물건으로서 이를 수임인에게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위임의 신임관계를 해한다고 사회통념상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470(본소), 2023다294487(반소) 판결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688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수임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위임인에게 실익이 생기는지 여부 또는 위임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69420 판결 참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61671 판결

일반인이 법무사에게 등기의 신청대리를 의뢰하고 법무사가 이를 승낙하는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에 해당하는 것인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수임인인 법무사는 우선적으로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이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그 지시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할 수 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 노인요양원에 입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장남인 상대방은 의뢰인과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의뢰인 명의의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교부 받아 의뢰인의 계좌에서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자녀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상대방의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요지]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직불카드를 건네주었으므로, 이는 계좌에 있는 돈 전부를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하거나, 피고의 지출행위는 위임에 따른 관리 행위이거나, 원고의 재산에서 일부 사용된 금액은 피고의 기여분과 상계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것 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치매 상태의 의뢰인이 직불카드를 교부행위는 증여가 아닌, 생활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처분을 위탁하는 위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후, 상대방의 예금 인출 행위가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의뢰인을 위해 일정 부분 기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70%로 제한함으로써,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약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위임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처리해 달라고 믿고 맡기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자녀에게 "내 통장 카드로 병원비나 요양원비를 대신 내줘"라고 부탁하면서 카드를 건네는 행위가 전형적인 위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카드나 통장을 맡겨 관리하게 한 사람을 '위임인', 이를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을 '수임인'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즉 해당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평균적 수준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열심히 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임받은 목적과 범위를 엄격히 준수하고 오로지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임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나아가 민법 제685조는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금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소비한 경우,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는 물론 그 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임인이 위임받은 자금을 횡령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본 사건과 같이 치매 노인의 계좌를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자녀가 그 자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한 행위에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카드를 건네주었으므로, 이는 계좌에 있는 돈 전부를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증여가 성립하려면 수여자의 무상 증여 의사가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하나, 의뢰인은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입소한 상태였으므로,

생존하는 동안 발생할 생활비·치료비·요양비를 위한 유일한 재산인 계좌 잔액 전부를 조건 없이 증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 의뢰인에게 진정한 증여 의사가 있었다면, 직불카드를 교부할 것이 아니라 계좌 전액을 상대방 명의 계좌로 즉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을 것이나,

의뢰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직불카드를 교부한 행위는 증여가 아닌, 생활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처분을 위탁하는 위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의 인출 행위가 위임의 취지를 명백히 일탈하였음을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하여 입증함으로써 상대방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의뢰인의 금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49,822,2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빈번해지는 치매 노인의 금융 자산 관리를 둘러싼 가족 간 분쟁에서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또는 오랜 부양의 기여를 명목으로 고령·치매 가족의 금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위임계약상 선관주의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681조 및 제685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금융 계좌의 위임 관리 시 사용 목적과 범위를 서면으로 명확히 정하고, 정기적인 거래 내역 확인을 통하여 위임의 취지 일탈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좌 거래 내역 전체를 확보한 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금전 인출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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