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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방해죄 성립기준, 자칫 허위사실유포죄로 명예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만 [안양법무법인 정석]

작성일 2021/05/09 수정일 조회 427

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2324275982

업무방해죄 성립기준, 자칫 명예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만 [안양법무법인 정석] 우리는 식당을 하거나 숙박시설을 이용했을 때 후기를 남기게 됩니다. 사실 그대로만을 작성했음에도 업체 측에서 명예훼손죄 혹은 업무방행죄로 고소를 당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거짓을 퍼뜨리고 그러한 거짓말이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줄 경우라면 형사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안양법무법인 정석 김정석 변호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에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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