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민사변호사 명도소송, 임차인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집을 구하기 위해서, 혹은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수많은 임대차 계약이 성행하며,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이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되면 정말 다행이겠으나, 서로 간의 의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은 금전적인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임대인의 입장에선, 임차인 측이 제대로 월세를 지불치 않거나, 이미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점거 상태를 해제치 않는다면 상당히 곤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법무법인 정석 김.......